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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독점 상태서 효과↓..SK텔레콤에 집중될 가능성도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Q.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여야 의원들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은 셈인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법안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주무부처의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완전자급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자급제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단통법 이전에 굉장히 유통질서가 혼란하고, 수십만 원의 페이백이 난무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액수가 바뀌어서, 고객, 유통점, 유통사, 모두가 혼돈해 있던 시절에 그걸 개선하고자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요. 지금은 단통법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어있고, 선택약정할인제라는 제도로 말미암아서 고객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완전자급제 도입 주장 논리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조업체 간 경쟁으로 단말 가격이 인하된다, 통신사간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단말기 서비스 업체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증가된다, 유통구조 가투명해져 마케팅 비용이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국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 말이 해당이 됩니다. 수십 개의 단말제조업체가 경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단말기 점유율이 70% 정도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죠. 아이폰 정도 빼고는요 중국산 저가폰이 한국에 없습니다. 그나마 외산폰들 가운데 싼 중저가폰들이 유통사 유통망을 통해 조금씩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만일에 유통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 조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선택권은 더 줄어들고,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질 않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 간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 인하가 된다고 했는데, 완전자급제가 되면 지금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전자급제가 되면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약정할인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취지는 보조금 액수만큼 자급제로 한 사람은 요금을 깍아주겠다는 것인데,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요금을 깍아 줄 근거가 없죠. 그러면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과연 요금이 선택약정할인제만큼 요금이 인하가 될까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과 서비스업체에 대한 고객 선택권 증가라고 했는데, 단말기는 삼성전자 독점이고요. 서비스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통신사들이 경쟁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탑 오브 마인드(Top of Mind)라고 하는 데 서비스 인식이 SK텔레콤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들이 그러면 선택권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객은 단말기 사려면 제조사 대리점 가서 단말기 골라야 되고, 산 단말기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 가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중업무가 되죠. 고객이 불편해지고 유통이 이중으로 구축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떨어질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Editor : 6기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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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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