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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 목표 '혁신창출'로 바꿔야"
4차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 목표 혁신창출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영역 경계를 무너뜨리는 신기술이 급증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 규제의 목표가 시장 개입에서 혁신 창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안준모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젠 기술 혁신과 규제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통신망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로 흔히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종전 법령으로 정의가 어려운 '경계 파괴' 기술과 업종이 대거 나타난다.

예컨대 '풀러스'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택시와 자가용 영업 어디로도 분류하기 어렵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대화·쇼핑·검색·오락 등 일상 곳곳에 관여하는 거대 플랫폼(기반 서비스)으로 성장해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에 근접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경계를 초월한 기술과 업종을 예전 시각에서 '변칙·편법' 사례로만 억누르면, 신기술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대 흐름에 안 맞는 틀을 강요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지적이다.

안 교수는 "특정 기술·디자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행위를 간섭하는 전통 '명령형' 규제는 컨트롤이 쉽지만 기술 혁신을 억제한다. '에너지 절약 주택' 같은 성과를 제시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달성할 수 있게 유도하는 '성과 지향'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정부가 혁신 관련 시장을 미리 창출하기 때문에 '혁신 조달'이라고 부른다. 선도 시장을 만들고 정보 비대칭성은 감소시키고 공공 서비스·제품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공익적 효과가 크며 실제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성공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교수는 기존 규율을 신생 관련 업종에 연장 적용하는 수평 규제 입법이 타당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간통신사 대상 규제를 포털 사업자로도 확대하는 '뉴노멀법안'이 자칫 낡은 원칙을 일괄 적용해 혁신을 억제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ditor : 6기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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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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